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천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시행

  • 김지원
  • 입력 2023.02.01 08:4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위반사항 발생 위치에서 곧바로 신고 및 24시간 이내 신고로 변경
20230131142655-70884.jpg
▲ 김천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시행 [사진=김천시]

 

김천시가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 이후(22. 9. 1.)부터 시행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충전방해 행위를 올바른 방법으로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 오는 2월 20일부터 신고 요건과 처리 불가 신고 사항 요건을 일부 추가하여 변경 시행 할 예정이다.


변경 운영 되는 내용은 첫째 위반사항이 발생한 위치에서의 곧바로 신고해야하며, 둘째 위반사항 최초 촬영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위반사항 최초 촬영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후 신고는 23. 2. 20부터는 과태료 처리 불가 사항이다.

한편 신고 요건이 추가된 주민신고제는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행정예고 되며, 2월 20일 (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 내에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주민신고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접수 요건 숙지를 위한 안내에 힘쓰겠으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추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법령을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 ESG코리아뉴스 & 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IBK기업은행, 안산서 ‘IBK 모두다 파크콘서트 2026’ 개최…음악으로 문화의 벽 허문다
  • 강원랜드 감사위원회, 감사원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포상’ 최우수기관 선정
  • 한국ESG연구소, 고려아연 백인규 감사위원 후보 ‘찬성’…“전문성 보완이 핵심”
  • 3300년 전 투탕카멘 부부의 ‘다정한 순간’… 황금 왕좌에 남은 고대 이집트 왕실의 일상
  • 달라이 라마, 네팔·티베트 대홍수 희생자 애도… “모든 생명을 위해 기도한다”
  • 유엔, 대규모 홍수 휩쓴 네팔에 긴급 구호 지원…“수천 명 생존자에게 식량·의료·대피소 제공”
  • 일각고래가 밝혀낸 동그린란드의 온난화…“따뜻한 대서양 해수가 빙하 깊숙이 침투”
  • 폼페이오, ‘I Have a Dream’ 63주년 재조명…63년 전 킹 목사의 ‘평등의 꿈’, 오늘의 미국에도 이어져
  • 미국 건국 250주년 맞아 플로리다에 ‘레이디 컬럼비아’ 동상 세워
  • 전 세계 1억1700만 개 호수 위기…UN “기후변화·오염이 생태계 위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김천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