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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LH매입임대주택 활용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

  • 박래현
  • 입력 2023.02.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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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임대보증금 최대 3천만원, 월임대료 최대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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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LH매입임대주택 활용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 [사진=김해시]

 

김해시가 올해부터 경상남도와 함께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해시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미성년 4자녀 이상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의 임대보증금과 최대 10만 원의 월임대료를 지원한다.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2가구 정도 지원하며지원 기간은 1회 2년으로 재계약 시 지원 가구가 미성년 4자녀 미달되기 전월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거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김해시 공동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강한순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보증금 마련과 월임대료 부담이 있는 가구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시 다자녀가구가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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