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북도, 산불 비상! 특별기동단속 나섰다

  • 권민정
  • 입력 2023.03.03 08:5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산불기동단속반 수시 운영, 산불방지 지역책임관 계도 실시
20230303075911-12024.jpg
▲ 경북도청사 [사진=경북도]

 

경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산부산물과 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차단하고 산불방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3월부터 5월 15일까지 일선 시군에 지역책임관과 기동단속반을 각각 편성 운영한다.

산불예방 지역책임관은 본청 사무관 235명을 도내 235개 읍면에 지정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때 담당 읍면으로 출장해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홍보와 함께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받아 해당 시군으로 인계할 계획이다.

또 환경산림자원국 기동단속반은 22개 시군에 대해 19팀 38명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에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감시원 예방활동 등 전반적인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점검하게 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도내에 수일간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하루 5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잠정 97ha의 산림 피해를 입었으며 당분간은 비소식이 없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이번 기동단속은 반복되는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산불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발생한 산불 110건 중 49건의 산불가해자가 검거됐으며 이중 불법소각으로 인한 경우 검거율이 94%로 대부분 검거돼 무거운 벌금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과 동해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방화범은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는 불씨 취급을 일체 하지 말아 달라”면서 모두가 소각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SG코리아뉴스 & 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IBK기업은행, 안산서 ‘IBK 모두다 파크콘서트 2026’ 개최…음악으로 문화의 벽 허문다
  • 강원랜드 감사위원회, 감사원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포상’ 최우수기관 선정
  • 한국ESG연구소, 고려아연 백인규 감사위원 후보 ‘찬성’…“전문성 보완이 핵심”
  • 3300년 전 투탕카멘 부부의 ‘다정한 순간’… 황금 왕좌에 남은 고대 이집트 왕실의 일상
  • 달라이 라마, 네팔·티베트 대홍수 희생자 애도… “모든 생명을 위해 기도한다”
  • 유엔, 대규모 홍수 휩쓴 네팔에 긴급 구호 지원…“수천 명 생존자에게 식량·의료·대피소 제공”
  • 일각고래가 밝혀낸 동그린란드의 온난화…“따뜻한 대서양 해수가 빙하 깊숙이 침투”
  • 폼페이오, ‘I Have a Dream’ 63주년 재조명…63년 전 킹 목사의 ‘평등의 꿈’, 오늘의 미국에도 이어져
  • 미국 건국 250주년 맞아 플로리다에 ‘레이디 컬럼비아’ 동상 세워
  • 전 세계 1억1700만 개 호수 위기…UN “기후변화·오염이 생태계 위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북도, 산불 비상! 특별기동단속 나섰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