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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원한다

  • 하윤아
  • 입력 2022.08.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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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민·소상공인 최대 200만 원 지원...피해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침수피해(제조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0.5% 추가 우대금리 제공 및 특례보증지원

부천시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먼저,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는 ‘침수 피해로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선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다. 주거지 외 차량이나 물품 등의 침수 피해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는다.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과에서 접수하며, 피해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후 현장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시설물 복구비와 농약대, 대파대를 지원한다.

또한, 이번 폭우로 인해 사업장에서 유실·전파·반파·침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가 당 재해구호기금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 대표 사업장만 지원하며, 임차인일 경우 피해당사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무등록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불법건축물인 경우,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보관 및 관리 부실로 제품·장비·자재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종료 후 1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과에서 접수한다. 접수된 곳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다.

더불어, 침수 등으로 재산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에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최대 2억원 규모의 융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한다. 부천시 기업지원과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참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또 은행융자에 대해 0.5%~3.0%의 이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비롯해, 침수피해기업의 경우 추가 우대금리 0.5%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부천시청 기업지원과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문서24)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재산피해 상황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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