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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청렴서약'으로 결의 다짐

  • 김지원
  • 입력 2022.08.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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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청렴서약식 [사진제공 =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19일자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자를 대상으로 청렴서약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렴서약식은 인사발령자가 ‘청렴 행동수칙 결의문’을 낭독하고 그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궁극적으로‘주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의 자율적 청렴시책 중 하나이다.

청렴서약의 주요내용은 공직자로서 ▲부정·부패 경계 ▲부정청탁 근절 ▲금품·향응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간섭 배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이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이날 서약식에서 “지난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의 청렴의식 강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 “일산서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은 청렴실천 의지를 가지고 직무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산서구 자치행정과는 청렴한 공직풍토 및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청렴서약 뿐만 아니라 청렴 스티커 제작, 공직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청렴교육 등 자체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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