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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룸카페 불법행위 2~3월 집중단속…청소년 출입행위 등 4개소 적발

  • 박래현
  • 입력 2023.03.2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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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소년 유해 환경 근절을 위해 룸카페 등 집중단속, 청소년 출입 행위,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등 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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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카페 현장 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최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총 4개소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치구 자체 조사업소와 인터넷 검색 결과 의심업소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 했으며, 단속 방법은 주․야간으로 주 1회 민사단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룸카페가 여성가족부의 고시 기준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영업주에게 인식시키고, 현재 영업 중으로 파악되고 있는 서울시내 41개 전체 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를 부착하도록 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 행위 2개소,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2개소 등이 적발됐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켜 현장에서 2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일반적인 룸카페 영업 시설형태가 아니고,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까지 설치하여 영업한 2개 업소는 청소년 출입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단속기간 중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청소년․학부모에게 안심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소년 유해 전단지 수거 등 일제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코로나19 이후 유흥업 관련 단속 감소로 유흥가 인근 주택지까지 뿌려지는 유흥업 관련 청소년 유해 전단지를 수거한 다음, ‘대포킬러’를 활용하여 업자와 수요자의 통화를 40건 차단했고, 이동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 범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서울시 민사단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룸카페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단속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영업주에게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으며, 향후에도 청소년 출입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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