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북도, 산불방지 행정명령 기간 중 불법행위자 엄중 사법처리 방침

  • 문창일
  • 입력 2023.03.16 09: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산불 가해자는 예외 없는 사법처리, 일체 소각행위 금지
C530FD5276CC46C9AD026C716252AF9E.jpg
▲ 농촌 화재 진압 중인 소방차 [사진=경상북도]

 

경북도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체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산불방지 행정명령 발령 기간 중(3.8~5.15) 발생한 산불 가해자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발생한 예천군 개포면 산불현장에서 검거된 A씨(여, 57세)를 사법처리토록 지시했고, 예천군의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현황을 확정해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산불은 오후 12시30분경 산림인접지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임야로 번져 0.1㏊ 산림이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북도는 진화헬기 1대와 산불진화차 3대, 산림공무원·산불전문진화대원 등 64명을 즉시 투입해 50여 분만에 초동진화에 성공했다.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실화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경북도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3월 16일 현재까지 불법소각행위 53건에 대해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불방지 행정명령 기간 중 불법소각 행위자는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위반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산림의 복구비용과 진화비용 및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물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6일 현재 경북에는 4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산림 197ha가 소실되었으며, 이는 전국 산불발생 262건의 15.6%, 피해면적 592ha의 33%에 달한다.

ⓒ ESG코리아뉴스 & 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IBK기업은행, 안산서 ‘IBK 모두다 파크콘서트 2026’ 개최…음악으로 문화의 벽 허문다
  • 강원랜드 감사위원회, 감사원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포상’ 최우수기관 선정
  • 한국ESG연구소, 고려아연 백인규 감사위원 후보 ‘찬성’…“전문성 보완이 핵심”
  • 3300년 전 투탕카멘 부부의 ‘다정한 순간’… 황금 왕좌에 남은 고대 이집트 왕실의 일상
  • 달라이 라마, 네팔·티베트 대홍수 희생자 애도… “모든 생명을 위해 기도한다”
  • 유엔, 대규모 홍수 휩쓴 네팔에 긴급 구호 지원…“수천 명 생존자에게 식량·의료·대피소 제공”
  • 일각고래가 밝혀낸 동그린란드의 온난화…“따뜻한 대서양 해수가 빙하 깊숙이 침투”
  • 폼페이오, ‘I Have a Dream’ 63주년 재조명…63년 전 킹 목사의 ‘평등의 꿈’, 오늘의 미국에도 이어져
  • 미국 건국 250주년 맞아 플로리다에 ‘레이디 컬럼비아’ 동상 세워
  • 전 세계 1억1700만 개 호수 위기…UN “기후변화·오염이 생태계 위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북도, 산불방지 행정명령 기간 중 불법행위자 엄중 사법처리 방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