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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조종사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국가 기술자격 정지 처분

  • 유연정
  • 입력 2023.06.2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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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 가이드라인 보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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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사진=Jiyoung Kim]
 

지난 노동절을 앞두고 타워크레인에서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더불어 최근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태에 대해 28일 국토교통부는 국가 기술자격 정지 처분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내밀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되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 처벌 할 수 있는 조항들이다.

 

특히 이번 국가 기술 자격정지 처분의 가이드라인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위반사례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되어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처벌이 강화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불법 사례를 적발해 26명 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가 진행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법률에 위배 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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