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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스톡옵션 적용 범위 확대

  • 권민정
  • 입력 2023.06.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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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 경력자·학위 보유자까지 확대
스톡옵션.jpg
▲  스톡옵션 [사진=Alizee Marchand, 그래픽=ESG코리아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식 매수 선택권 일명 스톡옵션에 대한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량의 주식을 매입해서 시장에 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자사주식 매입선택권’이라고 한다. 일상적으로 기업에서는 이것을 성과급 혹은 보너스로 지급한다.


이처럼 스톡옵션은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때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인력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① 10년 이상의 경력자, ② 박사학위자, ③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이영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인 7월 4일 시행되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7월 6일 정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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