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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1만 톤 처리해 저탄소 자원 순환형 제품 생산

  • 윤재은
  • 입력 2023.07.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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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IL,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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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il 간판과 정유공장 [사진=S-Oil]

 

7월 6일 안와르 알 히즈아지 S-OIL 대표는 ‘저탄소 친환경 신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S-OIL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저탄소 신 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S-OIL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저탄소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 특례 사업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S-OIL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국내외에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온산공장의 기존 정유 화학 공정에서 원유와 함께 처리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의 정유 화학 제품으로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S-OIL은 원료 투입 초기 테스트를 통해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신에너지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S-OIL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원유의 혼합 비율을 조정해가면서 전체 제품 수율 변화와 공정 영향성을 평가하며 친환경 제품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로 소각·매립되던 폐플라스틱을 재자원화 함으로써 기존 원유 대체와 자원순환 효과가 뛰어나고,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OIL은 시 운전을 통해 불순물이 많이 포함된 열분해유를 기존 설비에서 성공적으로 제품화한 이후 지속가능성 국제 인증(ISCC PLUS)을 신청해 탄소배출 감축 성과를 구체화하고 저탄소, 순환 경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폐플라스틱은 85% 이상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1톤의 폐플라스틱이 재생될 경우 소각에 비해 약 1.2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석유사업법상으로는 석유와 석유제품만을 정제원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공정에 원료로 투입이 불가해 S-OIL은 올해 3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S-OIL은 저탄소, 순환형 신에너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화학 기업’이라는 회사의 비전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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