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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휴가철 보이스피싱 기승 '의심하고 끊고 확인할 것'

  • 김지원
  • 입력 2023.07.21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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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사례 및 대처요령 홍보 [제공=금융위원회]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사례 및 대처요령을 내놓았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다.


· 온라인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 영업점·고객센터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및 고객센터 전화

* 지급정지 해제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①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한 피싱


사기범은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하여 본인인증 등 명목으로 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 입력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이를 입력하자 얼마 후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됐다는 SMS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그 뒤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해금이 인출된 사건이다. 

 

이러한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평상시 유의해야 할 점은 휴대폰의 사진첩, 파일폴더, SNS 전송 내역 등에 개인정보 (신분증,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기타 계약서 등)를 저장하면 안된다. 또 본인이 요청하지 않은 본인인증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 


② 해외결제 문자메시지를 빙자한 피싱


사기범은 구매내역 확인 링크 ‘해외결제 승인 완료’라는 문구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통화를 유도한 후, 악성 앱을 설치한다. 핸드폰에 설치된 원격조정 앱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비대면 대출, 계좌이체 등으로 피해금을 편취한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콜센터 번호가 정상적인 금융회사 혹은 쇼핑몰 번호인지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또는 URL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 절대 응하면 안된다. 


③ 가족 납치, 상해 등을 빙자한 금전 요구


자녀 또는 부모를 납치했다며 가족의 안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이다. 당황한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핀번호 교부 및 계좌이체를 통해 피해금을 편취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납치 전화를 받은 경우, 조용히 가족 본인 혹은 지인 (친구, 학교, 학원, 경로당 등)에게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해 본다. 또 자금을 송금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즉시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기수법 사례가 있다. 

 

▲  유튜브를 악용한 은행 사칭 피싱

유튜브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로 연결시켜 자금을 편취


▲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은행 사칭 피싱

인터넷에서 대출 정보를 검색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상담채널로 유도


▲ 택배회사 혹은 정부정책을 사칭한 피싱

-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

-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일반 국민에게 생활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을 핑계로 개인정보 요구


▲ 청첩장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피싱

사기범은 결혼식(혹은 돌잔치)에 초대한다며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악성앱 설치


전 금융권은 신종사기에 합심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사례 및 대처요령을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전파하며 10개 금융업권 소속 금융회사 본점 352개, 영업점 17,934개와 신종 사기수법을 신속히 수집하고 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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