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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항 내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에 집게차 투입

  • 문창일 기자
  • 입력 2023.08.23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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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가 마산항 내 해양쓰레기의 빠른 수거를 위해 작업 완료 시까지 부속선 및 지도선 지원을 통해 부유쓰레기의 수집작업 지원을 계속하고, 이에 더해 집게차 2대를 추가로 빌려 지원하기로 했다.


마산항 내 해양쓰레기는 관할청인 마산해양수산청이 주관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대량 쓰레기는 창원시의 인력을 지원받아 수거·처리중이나 연이어 떠밀려 오는 초목류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창원시 해양환경정화선 누비호의 운항 안전 수심은 5m 이상이 되어야 하나, 마산항 내 T자 방파제 수심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상 2.3~3.7m로 누비호의 안전 통행이 불가하다. 또한 접안돼있는 어선 및 뗏목의 고정닻줄로 인해 99톤급 정화선의 회전거리가 불충분해 접근이 불가하다. 마산해수청의 청항선 또한 같은 문제로 해당 구역 쓰레기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창원시는 금번 마산항 내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원인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판단하고 그 물량을 총 15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김현수 수산과장은 “집게차, 소형어선 임차 지원으로 빠른 시일 내 수거작업을 완료하여 시민 및 어업인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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