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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 대상으로 1,202억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4.01.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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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우선 공모 시작, 대기업은 2월 중순부터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jpg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범위 목록 [사진 = 환경부]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도록 8일부터 총 1,202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3년 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천톤 이상의 업체와 2만 5천톤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만 해당된다.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 개선과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고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 100억원까지이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늘 8일부터 한 달간 공모를 진행하고 대기업은 2월 중순에 예정된 다음 공모부터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서 선정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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