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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4.02.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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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의무설치 기한 임박한 소규모 사업장\'부터 경제적 부담 완화 ∙∙∙ 17억원 투입
광주광역시청.jpg
▲광주광역시청 [사진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대기질 향상을 위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17억원을 투입해 사물인터넷(IoT)설치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설치비가 90%로 자부담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운영정보(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전류∙압력, 수소이온농도, 온도 등)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다. 이어서 법정 의무설치 기한이 임박한 5종 신규 사업장을 우선으로 기존 사업장, 4종 신규 사업장 순으로 지원이 진행된다.

 

법정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지난 2022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 신고한 시설이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종이 해당되며, 올해 6월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또 개정 전 설치된 기존 사업장은(4~5종)은 2025년 6월까지 의무 부착하면 된다.

 

지원방법은 오는 27일까지 광주시 환경 보전과에 부착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할 수 있다. 접수 완료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를 결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3월 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설치비용 부담 완화와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447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사업장에 27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법정 의무 설치 기한이 임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설치비를 지원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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