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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청정 태안’ 조성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추진

  • 박흠찬 기자
  • 입력 2024.02.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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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태안군청 청사 전경 [사진=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청정 태안’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ㆍ단속에 나선다.


군은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 주민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올해 4개조 8명의 단속반을 편성,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ㆍ단속은 지난 1995년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 30년을 앞두고 있음에도 최근 종량제 미이행 사례가 접수돼 주민 간 갈등이 초래되고, 주택가와 관광지 등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군은 각 읍ㆍ면 소재지 위주로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며, 수거함과 클린하우스(분리수거장) 이용 관련 홍보 안내문을 부착하고 청소차량의 방송시설을 활용해 마을별 수시 방송에 나선다.


또한, 읍ㆍ면 소재지 주변 주택가와 원룸, 상가, 주요 관광지, 상시 불법투기 지역(나대지 등)을 찾아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 및 칩 사용 배출 여부 ▲재활용 분리배출 및 쓰레기 불법 소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주요 불법ㆍ상습 투기 장소에 설치된 이동식 카메라(태안읍 11곳, 각 읍·면별 4~8곳)와 고정식 카메라(태안읍 10개소, 각 읍ㆍ면별 2~3개소)를 활용해 불법투기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심덕용 군 환경산림과장은 “단속반을 운영해 주·야간 병행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와 더불어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는 등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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