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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 박흠찬 기자
  • 입력 2024.02.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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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사.jpg
▲ 대전광역시 청사 [사진=대전시]

 

대전시는 중ㆍ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9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 최대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소재 중ㆍ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며 ▲4, 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에서 접수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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