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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업체 관리 강화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4.02.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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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제천시 2023년도 합동조사 결과, 17개 판매업체 중 10개소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을 발견하여 판매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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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조경석 판매업체 실태조사 결과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지난해 충북 제천시(시장 김창규)와 함께 조경석 판매업체 17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 35개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진열 중인 조경석 중 육안검사를 통해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조경석 표면의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그간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로 문제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지역 내 전체 조경석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4월, 12월 두 차례 실시했으며,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명령 등 조치를 진행했다.


'석면안전관리법'제8조에 따라 석면함유 조경석 등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도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 조경석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2024년 4월~11월)하고 그 결과를 공개(2024년 12월)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조경)업체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경석 시공(납품)시 석면함유 여부 조사 및 조치방법 등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석면안전관리법'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2024년~2025년)하여 지역 내 석면 농도, 주민 건강위해성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비산석면의 주민 노출 및 건강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조경석은 설치 이후에는 철거가 어려워 초기 판매(유통)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석면함유 조경석 관리를 강화하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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