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집중호우에 안정적 '소하천 설계빈도' 200년으로 상향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4.03.09 09:5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최근 5년간 총 2천792억 원 재산피해, 기후변화 대비
행정안전부.jpg
▲소하천 설계빈도 상향 내용 [사진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등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소하천 설계기준'을 개정해 지난 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소하천은 '평균 폭 2m이상∙연장 500m이상의 하천을 뜻하며,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2020년 처음 제정됐으며, 소하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2천73개소(전체연장 3만4천504km) 소하천 가운데, 최근 5년간 5천013개 소하천에서 총 2천7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했다.

 

설계빈도란 하천의 폭, 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다.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다.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높아져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ESG코리아뉴스 & 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IBK기업은행, 안산서 ‘IBK 모두다 파크콘서트 2026’ 개최…음악으로 문화의 벽 허문다
  • 강원랜드 감사위원회, 감사원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포상’ 최우수기관 선정
  • 한국ESG연구소, 고려아연 백인규 감사위원 후보 ‘찬성’…“전문성 보완이 핵심”
  • 3300년 전 투탕카멘 부부의 ‘다정한 순간’… 황금 왕좌에 남은 고대 이집트 왕실의 일상
  • 달라이 라마, 네팔·티베트 대홍수 희생자 애도… “모든 생명을 위해 기도한다”
  • 유엔, 대규모 홍수 휩쓴 네팔에 긴급 구호 지원…“수천 명 생존자에게 식량·의료·대피소 제공”
  • 일각고래가 밝혀낸 동그린란드의 온난화…“따뜻한 대서양 해수가 빙하 깊숙이 침투”
  • 폼페이오, ‘I Have a Dream’ 63주년 재조명…63년 전 킹 목사의 ‘평등의 꿈’, 오늘의 미국에도 이어져
  • 미국 건국 250주년 맞아 플로리다에 ‘레이디 컬럼비아’ 동상 세워
  • 전 세계 1억1700만 개 호수 위기…UN “기후변화·오염이 생태계 위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행정안전부, 집중호우에 안정적 '소하천 설계빈도' 200년으로 상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