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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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취약계층 이용 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상 시설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자가측정 의무가 없는 법적 규모 미만의 시설로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 1,000㎡ 미만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장애인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등 총 560개소이다.


실내공기질 전문 측정업체가 오는 8월까지 4개 항목(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을 측정하고 시설별로 관리 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건강취약계층은 오염된 실내공기가 건강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가 건강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예방과 능동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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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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