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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하천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 점검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5.08.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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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 위해 선제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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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하천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 점검 [사진=울진군]

 

울진군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하천과 계곡, 소하천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 점검과 행정 조치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군은 전담 조직을 구성해 불법 공작물, 불법 적치물, 무단 경작·식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하천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유수를 변경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제방 범람 등 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시설로 훼손된 하천 공간을 군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해 군민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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