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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해운대·송정해수욕장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지정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5.09.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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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 안전·도시 경관 개선…정당 현수막 철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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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해운대·송정해수욕장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지정 [사진=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는 15일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해변도로의 현수막을 전면 철거하고, 이 구간을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심 곳곳에 난립한 현수막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해수욕장 일대를 우선 정비한 것이다.

 

청정거리 구간은 ▲해운대해수욕장 동백사거리~미포오거리 2km ▲송정해수욕장 죽도공원~구덕포 입구 도로 1.9km다. 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해운대해수욕장 입구 동백사거리에 걸려 있던 정당 현수막이 모두 철거됐다.

 

앞으로 구는 해당 구간 내에 설치되는 행정·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 안내나 긴급 사고 안내 현수막 등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다시 오고 싶은 세계적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구민과 정당, 공공기관 모두가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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