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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06.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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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불법 매립·폐수 무단 방류 등 2주간 집중 접수…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및 비실명 신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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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사진=경기도 감사위원회]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 분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제보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6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환경 분야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연 4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제보를 집중 접수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경 분야 위법행위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불법 재활용, 대기환경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물환경시설 미신고 운영,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공익제보를 통해 환경 분야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에는 허가받지 않은 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 200만 원이 지급됐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집중 신고 기간 운영과 함께 환경 분야 공익제보 홍보도 병행한다. 환경 분야 주요 위법행위 유형과 신고 방법,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보상·포상금 지급 사례 등을 담은 홍보물을 도내 시군에 배포하고,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 참여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 신고 등을 포함한다. 신고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분으로 이어지고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또한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운영된다. 신고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와 상담 후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우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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