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 김지수
  • 입력 2022.11.23 15:1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강화품목)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비닐봉투 등
20221123135712-53631.jpg
▲ 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및 홍보물 [사진=대구시]

 

대구시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22.11.24.)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및 종합소매업 등의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되고, 슈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된다.

시민의 혼란방지와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이라도 소비자가 1회용품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의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대구시는 8개 구·군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슈퍼 등을 방문해 1회용품 규제제도 홍보물을 배부하고, 전광판, 누리집, 신문광고,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매체와 지역 행사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행동변화유도형 감량 캠페인(넛지형 감량 캠페인)’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시행 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전국단위의 계도 운영을 종료(‘22.11.8.)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목원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 및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으로 최근에 1회용품 사용이 급증했다”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이번 조치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과 관련 업종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ESG코리아뉴스 & 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IBK기업은행, 안산서 ‘IBK 모두다 파크콘서트 2026’ 개최…음악으로 문화의 벽 허문다
  • 강원랜드 감사위원회, 감사원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포상’ 최우수기관 선정
  • 한국ESG연구소, 고려아연 백인규 감사위원 후보 ‘찬성’…“전문성 보완이 핵심”
  • 3300년 전 투탕카멘 부부의 ‘다정한 순간’… 황금 왕좌에 남은 고대 이집트 왕실의 일상
  • 달라이 라마, 네팔·티베트 대홍수 희생자 애도… “모든 생명을 위해 기도한다”
  • 유엔, 대규모 홍수 휩쓴 네팔에 긴급 구호 지원…“수천 명 생존자에게 식량·의료·대피소 제공”
  • 일각고래가 밝혀낸 동그린란드의 온난화…“따뜻한 대서양 해수가 빙하 깊숙이 침투”
  • 폼페이오, ‘I Have a Dream’ 63주년 재조명…63년 전 킹 목사의 ‘평등의 꿈’, 오늘의 미국에도 이어져
  • 미국 건국 250주년 맞아 플로리다에 ‘레이디 컬럼비아’ 동상 세워
  • 전 세계 1억1700만 개 호수 위기…UN “기후변화·오염이 생태계 위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대구시,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