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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 김지수
  • 입력 2022.12.07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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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회전 제한지역 중심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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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사진=ESG코리아타임즈DB]

 

포항시가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22.12.5.~’23.3.24.) 동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매연 측정 및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병행해 실시하며, 포항시 공회전 제한지역(터미널2, 차고지2, 포항시청 주차장)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매연 측정 방법은 노상 단속으로 정지상태의 차량의 배기관에 시료채취관 삽입 후 매연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며,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방법은 공회전 제한지역 내 공회전 차량 발견 시 공회전 중지하도록 사전 경고 후, 경고 시점부터 공회전 가동시간을 측정하여 제한시간 5분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5℃ 미만, 27℃ 이상인 날은 공회전이 허용된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적발시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정비·점검 후 전문 정비사업자에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개선명령 미이행 시 10일 이내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포항시 공회전 제한지역은 포항시외버스터미널, 포항고속버스터미널, ㈜코리아와이드포항 양덕주차장, ㈜코리아와이드 문덕주차장, 포항시청 주차장 총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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