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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컬푸드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률 2.4%

  • 유서희
  • 입력 2022.12.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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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올해 농산물직매장(로컬푸드)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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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사진=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74곳에서 수거한 농산물 460건을 검사한 결과, 쑥갓 등 11건(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로컬푸드(농산물직매장)는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돼 장거리 수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로, 2013년 4월 김포에서 최초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된 이후 현재 74곳이 운영 중이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고춧잎 ▲들깻잎 ▲부추 ▲쑥갓 ▲시금치 ▲알타리무 ▲엇갈이배추 ▲청경채 ▲치커리 ▲토마토 ▲파 등에서 각 1건씩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와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주요 검출내용을 보면 수거된 쑥갓에서 다이아지논이 기준치 0.01 mg/kg의 60배인 0.6 mg/kg 검출됐고, 시금치에서는 디메토에이트와 오메토에이트가 기준치 0.01 mg/kg의 30배와 21배인 0.3 mg/kg, 0.21 mg/kg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로 확인된 제품을 ‘식약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관련 부서에 통보해 안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최근 3년간 도내 로컬푸드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분석한 결과 검출률은 2020년 28.8%, 2021년 25.8%, 2022년 31.3%이며 부적합률은 2020년 1.1%, 2021년 0.9%, 2022년 2.4%다.

연구원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한 농산물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로컬푸드 매장 농산물은 소규모 재배와 유통 단계가 짧은 특성이 있어 꾸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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