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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강원 영서 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유서희
  • 입력 2023.01.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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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활동 자제, 실외 마스크 착용 등 도민 건강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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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사 [사진=강원도]

 

강원도가 2023년 1월 7일(토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강원도 영서지역 11개 시·군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대기질 오염에 따라 공공, 산업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여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금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19년 이후 4년 만에 시행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국외유입과 대기정체로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했다.

강원도는 이명권 환경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재난대응 상황반을 꾸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간과 행정·공공기관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방진덮개 씌우기,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위한 세륜시설 가동, 살수조치 등을 시행한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운행 제한·단속 및 차량 2부제는 주말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원 영서지역에 4년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및 영서지역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강원도는 환경부에서 주재하는 1월 7일 오전 8시 관계 부처, 광역지자체 합동 회의를 참석하고,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을 주재로 영서지역 시군 미세먼지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같은날 춘천시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4년만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도민들께서는 외부 활동 자제와 외출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할 것을 당부”했으며,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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