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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달 5등급 차량 운행 적발 58% 줄고 초미세먼지 28% 감소

  • 유서희
  • 입력 2023.01.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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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반복 위반차량에 운행 제한 단속, 저공해 조치 집중 안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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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시스템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위반차량 적발건수는 58% 줄고 초미세먼지는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4,954건(2,534대)이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2,829건으로 57.1%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8%(경기도 2,829건, 서울 292건, 인천 254건)였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372건, 부산 225건, 강원 162건 등 1,579건이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총 22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건수는 225건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12월 일 평균 적발건수(537건) 대비 약 58% 감소했다. 또한, 5등급 차량 일 평균 통행량이 1만 4,662건으로 전년도(2만 2,158건/일) 보다 약 34% 감소함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전년 동월 대비 28%(7㎍/㎥)가 감소한 18㎍/㎥로 나타났다.

도는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청취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위반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명확히 안내하고 저공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 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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