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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 노린 '폐수 무단 배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유서희
  • 입력 2023.01.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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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전‧중‧후 3단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 전개, 환경오염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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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사진=ESG코리아타임즈]

 

서울시가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설 연휴 기간을 노리고 악성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업소와 환경오염 취약지역 하천을 대상으로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각 자치구 특별감시반을 꾸려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사전 계도, 점검·감시·순찰 및 24시간 상황실 가동 등 시기에 맞는 감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특별감시 활동의 실효성을 높여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1단계 연휴 기간 전(1.13~20)에는 자치구 소속 공무원 총 126명 64개 조를 운영하여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등 서울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점 점검대상 167개 사업장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지도 점검했다.

또한 무단 방류가 우려되는 세차장 등 1,453개 취약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협조문’도 발송했다.

이밖에도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특별 감시 활동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실시했다.

2단계 설 연휴 기간(1.21~24)에는 기름 유출,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서울시 종합상황실’과 자치구별 ‘상황반’을 가동한다.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시・구 소속 공무원 등 총 68명, 53개 조로 구성된 감시반이 상수원 수계 44개 하천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활동도 펼친다.

서울시는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3단계 설 연휴 이후(1.25~27)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연휴기간 동안 시설 가동을 중단했다가 재가동 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휴대폰 이용 시 지역번호 02+120번)에 신고하면 된다.

최연호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설 연휴기간 동안 관리・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해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수질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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