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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추진

  • 김성용
  • 입력 2023.02.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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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비용 9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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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통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전(좌)·후(우) [사진=충청북도]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내 소규모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비용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 9,578백만원을 투입하여 방지시설 교체에 따른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에 지원하며, 최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또한, 충청북도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 및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며, 도내 산업단지 내 사업장은 오는 3월 10일까지 도 홈페이지 공고문에 따라 우편 등으로 신청하고, 산업단지 외의 사업장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은 “본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설비 보강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사업장 관리강화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부착 의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뿐 아니라 우리 도의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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