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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규모 사업장 노후시설 개선으로

  • 유서희
  • 입력 2023.02.1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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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잡는다 미세먼지 없는 세상, 창녕군이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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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이 준공된 모습 [사진=창녕군]

 

창녕군이 지난 13일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근원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등 3개 분야 시설 설치비(교체비)의 90%를 지원해,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군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나, 예산 범위 안에서 1~3종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중앙과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3월 3일까지 군 환경위생과(대기보전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과 관련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년도에는 5개소를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한 만큼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통해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창녕을 만드는데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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