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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환경연구원, 2023년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나선다

  • 유서희
  • 입력 2023.02.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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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대덕산업단지 14개 지점 대기질 조사... 분기별 1회 아상, 새벽·주간·야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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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보건환경연구원, 2023년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나선다 [사진=대전보건환경연구원]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대덕산업단지를 대상으로‘2023년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악취실태조사는 악취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또는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효율적인 악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조사는 대전산업단지 6개 지점, 대덕산업단지 8개 지점 등 총 14지점을 대상으로 해당 부지경계선과 인근 영향지역을 포함하여 분기별 1일 이상, 1일 3회(새벽·주간·야간)에 걸쳐 실시된다. 또한 악취배출사업장 40곳에 대해서는 연 1회 별도 조사가 진행된다.

악취 조사항목은 복합악취와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불쾌감과 혐오감,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악취 원인물질 중에서 환경부가 지정한 지정악취물질 22개 항목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악취실태조사와 더불어 악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6월부터 10월까지 북대전과 주변 지역에 대한 악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대전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 남숭우 원장은 “최근 도심의 확장으로 악취관리지역 인근지역에 새로운 주거·복합단지가 형성됨에 따라 악취 민원이 예상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악취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악취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대전은 대전·대덕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다.

악취실태조사 결과는 대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2022년 결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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