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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참돌고래, 낫돌고래도 위판·유통 금지된다

  • 김성용
  • 입력 2023.02.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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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참돌고래·낫돌고래·해마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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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보호생물 [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혼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Delphinus delphis), 낫돌고래(Lagenorhynchus obliquidens), 해마(Hippocampus haema)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 19종, 무척추동물 36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6종 등 총 88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동부 연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포유동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중 “관심필요” 등급에 해당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어업활동 중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혼획된 돌고래 사체의 경우 그동안은 수협 위판을 통해 유통이 가능했으나,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혼획된 사체의 위판이나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국내에 서식하는 해마류(Hippocampus)는 해마(Hippocampus haema), 가시해마(Hippocampus histrix), 복해마(Hippocampus kuda), 점해마(Hippocampus trimaculatus), 산호해마(Hippocampus mohnikei) 등 총 5종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해마(Hippocampus haema)는 우리나라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2017년 신규로 등록한 종(種, Species)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발견되며, 잘피 등 해조류가 있는 연안에서 주로 서식한다.

“해마(Hippocampus haema)”는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남획될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 간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추가로 지정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서식환경 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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