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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500g 가져오면 1만 원 준다는 용산구 길거리 상황

  • 윤아라
  • 입력 2023.02.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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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꽁초 돈으로 바꿔 주는 수거 보상제 도입, 도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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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 [사진=ESG코리아타임즈]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어가면 돈을 벌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현재는 서울시 강북구, 용산구, 성동구에서만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1g당 20원씩, 꽁초 500g을 수거하면 1만 원을 보상받는 제도다. 

 

매주 목요일(공휴일은 다음날) 오후14시 ~ 15시 사이에 구청 자원순환과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꼭 가지고 방문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담배꽁초는 지금까지 아주 심각한 수질 오염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담배 필터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만들어져, 분해되는 데만 실외에서는 최소 10년, 바다에서는 100년이 걸린다. 이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바다생물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1,246만 개가 길거리에 버려진다고 한다. 이 중 최소 45만 개 ~ 최대 231만 개가 하천과 바다로 유입되어 한해 동안 버려진 담배꽁초로 최소 64억 L 물이 오염되는 셈이다.

 
지자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일반쓰레기로 태우면,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비닐크롤라이드 등 담배가 가진 독성물질이 대기 중에서 배출된다.
 
지금 시급한 건, 무엇보다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못 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흡연자 인식이 우선 바뀌어야 하고 담뱃갑에 꽁초 투기 금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담배 생산자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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