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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김지원
  • 입력 2023.02.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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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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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진=통영시]

 

통영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이어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통영시는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 5등급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5등급 600대, 4등급 120대 물량으로 예산 약 7억 원을 투입하여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출고 당시 매연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지원사업 신청접수일 기준 통영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차량상태가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 및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5등급 300만 원, 4등급 8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5등급 440~3,000만 원, 4등급 720~7,800만 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5등급 4,000만 원, 4등급 10,000만 원이다.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의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하면 기본 지원금 외에 잔여분을 추가 지원하며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차로 신규 등록하면 상한액 범위 내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5톤 이상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하고 조건에 맞는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 중고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받는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3월 10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인터넷 접수하거나 통영시청 환경과에 전화,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되며, 사업예산이 소진되지 않는 경우 수시 추가 접수 가능하다.

통영시 환경과장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통영을 만들기 위해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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