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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 김성용
  • 입력 2023.03.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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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사진=평창군]

 

평창군이 3월 6일부터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사업은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 세 가지이다.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과 4등급 차량,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콘크리트 펌프)과-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굴삭기, 지게차)이 대상으로 평창군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중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소유주가 신청 가능하다.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및 소상공인 소유의 차량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빙서류를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면 보상한도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등록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상금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LPG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지원은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보육시설, 학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 LPG 승합차량을 구입하여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할 경우 7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조기폐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LPG 화물차 신차구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구입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대국민)”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 신청가능하며, 본인 소유의 차량 등급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별 세부대상과 지급기준 등은 평창군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전원표 환경과장은 “지난해까지 발령되지 않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최근들어 자주 발령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평창군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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