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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쇄공장 등 총탄화수소 기준치 초과한 7곳 확인

  • 김지원
  • 입력 2023.05.01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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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환경 개선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현장 지도와 컨설팅 개념으로 전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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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유해 물질인 총탄화수소 배출사업장인 자동차공업사와 인쇄공장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초과 사업장 7곳을 확인했다.


총탄화수소(THC, Total hydrocarbon)는 탄소와 수소로 이뤄진 화합물의 총칭으로 메테인, 에테인, 석유, 벤젠, 나프탈렌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다.


배출가스 분석 결과, 굴뚝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배출가스 총탄화수소는 1035.3 ~ 2.5 ppm, 작업장 내 총탄화수소는 335.2 ~ 8.6 ppm의 범위로 검출됐다. 이 중 도장시설 4곳, 건조시설 2곳, 혼합시설 1곳을 포함한 총 7곳이 총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인 110 ppm(비연속식 도장시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특성 연구에서는 작업장 내 총탄화수소와 배출가스 총탄화수소 사이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장 내 총탄화수소 측정으로 현장에서 바로 작업환경 상태 파악에 간접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권보연 북부지원장은 “총탄화수소 배출 사업자가 희망하면 작업환경 개선과 방지시설 적정성 운영 판단을 위해 작업장 내의 총탄화수소 검사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며 “단속 위주의 대기오염 관리에서 지도와 컨설팅까지 포함하는 대기오염도 검사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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