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창군, 담배 연기 없는 주거환경 조성

  • 문창일
  • 입력 2023.05.14 10:4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연중 접수
20230512085826-54666.jpg
▲ 거창군, 담배 연기 없는 주거환경 조성 [사진=거창군]

 

경상남도 거창군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4곳 중 일부 또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창군에서는 현재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제1호 대동리 한성사랑채아파트와 제2호 송정리 푸르지오아파트가 지정돼 금연아파트 안내 현판을 설치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거창군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공동주택 세대 대표자(입주자 대표, 공동주택 관리자 등)가 신청서, 동의서, 세대주 명부 등 관련 서류를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는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한 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금연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는 좋은 사업이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ESG코리아뉴스 & 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IBK기업은행, 안산서 ‘IBK 모두다 파크콘서트 2026’ 개최…음악으로 문화의 벽 허문다
  • 강원랜드 감사위원회, 감사원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포상’ 최우수기관 선정
  • 한국ESG연구소, 고려아연 백인규 감사위원 후보 ‘찬성’…“전문성 보완이 핵심”
  • 3300년 전 투탕카멘 부부의 ‘다정한 순간’… 황금 왕좌에 남은 고대 이집트 왕실의 일상
  • 달라이 라마, 네팔·티베트 대홍수 희생자 애도… “모든 생명을 위해 기도한다”
  • 유엔, 대규모 홍수 휩쓴 네팔에 긴급 구호 지원…“수천 명 생존자에게 식량·의료·대피소 제공”
  • 일각고래가 밝혀낸 동그린란드의 온난화…“따뜻한 대서양 해수가 빙하 깊숙이 침투”
  • 폼페이오, ‘I Have a Dream’ 63주년 재조명…63년 전 킹 목사의 ‘평등의 꿈’, 오늘의 미국에도 이어져
  • 미국 건국 250주년 맞아 플로리다에 ‘레이디 컬럼비아’ 동상 세워
  • 전 세계 1억1700만 개 호수 위기…UN “기후변화·오염이 생태계 위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거창군, 담배 연기 없는 주거환경 조성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