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 김지수
  • 입력 2023.06.11 09:4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우천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특별감시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20230609162302-74170.jpg
▲ 경상남도청 [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한 달 동안은 장마철 대비 우수로, 노후배관 등 사업장 취약부분에 대한 시설보완 등 자체 개선을 유도하는 등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7월~8월에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 및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수원 상류나 하천 주변에 위치하고 공공수역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수질오염 영향이 큰 시설이나 사업장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며,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수수탁처리업소와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남도는 25개반 50여 명의 단속 요원을 통해 폐수 및 가축분뇨 등 무단 방류, 폐기물 보관 기준 부적정 행위가 없도록 집중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및 환경오염 신고(☏128)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방지시설 고장 또는 파손된 방지시설 등은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협회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피해업체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비가 오는 틈을 타 폐수를 몰래 방류하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도민들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며, “하천 주변에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128, 도 수질관리과(211-6723) 또는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배출업소 946개소를 단속하여 배출허용기준초과 25건, 비정상 가동 10건, 폐기물부적정 보관 및 처리 11건 등 106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 ESG코리아뉴스 & 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남재철의 기후&식량안보⑳] 치유산업, 농촌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성장동력
  • 세계 최대 입자물리연구소에 춤추는 시바신…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곳
  • 교황 레오 14세, 폐암 진단으로 수술…바티칸 “합병증 없이 마무리”
  • 美 재무부, 뱅크오브아메리카에 12억 달러대 제재…자금세탁 방지체계 부실 드러나
  • [이슈 포커스] 조희대 대법원장 잇단 고발, 사법부의 독립과 책임을 묻다
  • 서울 서남권 청소년 위한 ‘잇다 페스타’ 개최…음악·스포츠·환경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광화문광장서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AI 면접·맞춤형 상담 제공
  • 남도예술정원, 완도·해남 잇는 ‘인문 정원 투어’ 선보인다…18일 시범운영
  • 국립극장, 24일 파주 헤이리서 가을 공연예술축제 개최…전 프로그램 무료
  • 美 아마존 데이터센터 확장에 지하수 오염 논란…주민 건강 우려 확산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상남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