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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8월 31일까지 연장

  • 하윤아
  • 입력 2023.07.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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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사진=서귀포시]

 

서귀포시가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이다.


서귀포시 관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는 총 14,505대(4등급 6,967대, 5등급 7,538대/6.30.기준)이며, 지원금액은 4등급 800만원, 5등급 300만원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제주도에 등록된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차량 ▲정상가동 판정으로 조기폐차 대상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8월 3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를 통한 인터넷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우편, 문자 메시지로 안내되며, 10월까지 해당 차량을 폐차하고 지원금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폐차에 따른 신차 또는 중고차를 10월까지 구입・등록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7월 14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1,301대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중 서류 검토가 완료된 612건(폐차 547건, 신차 구입 65건)에 대하여 960백만원(폐차 857백만원, 신차 구입 103백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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