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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동절기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 주의'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3.11.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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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무안군청 주차장 전경.jpeg
▲무안군 주차장 전경 [사진 = 무안군청]

 

전남 무안군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관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주의'를 당부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2019년에 시작됐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은 요즘 동절기 시기에 강화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동안 진행되며, 관내 운영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운행 적발 시 1일 기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과 5개의 광역시, 세종시로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부터 광주광역시도 단속지역으로 포함된다. 앞으로 5등급 경유차 소유주의 무안군 차량은 광주광역시 단속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과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의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소상공인 차량은 관련 서류를 읍면사무소, 환경과로 제출하면 검토 후 제외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올해 겨울 미세먼지가 지난해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급확인 콜센터로 연락해서 미리 단속 대상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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