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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치경찰위, 공무원 대상 인권·청렴 교육

  • 박흠찬 기자
  • 입력 2023.12.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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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강사 초청, 인권 관련 결정례 및 청탁금지법 등을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대전시]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및 일반직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ㆍ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강사이자 현재 고려대학교에 재직 중인 박지영 교수를 초빙한 집합교육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인권 관련 결정례 및 청탁금지법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해충돌방지법 및 2023년 8월 30일 개정된 청탁금지법 내용 리플릿을 제작ㆍ배포하여 청렴 관련 제도 및 법령 숙지로 위반ㆍ과오 사례를 방지토록 홍보했으며, 인권ㆍ청렴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자칫 놓칠 수 있는 일상적인 직장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양한 인권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청렴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고자 6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청렴교육은 대전 둔산경찰서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강영욱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의 청렴ㆍ인권에 대한 작지만 소중한 노력들이 ‘나비효과’가 되어 치안 현장에서 청렴ㆍ인권 경찰의 변화를 선도하길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인권ㆍ청렴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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