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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순환 경제 전환 가속화…폐기물 관리·재활용 기준 강화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5.08.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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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폐기물 쓰레기 [사진=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EU)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분야에서 강력한 법적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EU의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WFD)은 폐기물 관리의 기본 개념과 정의를 제공하며, ‘폐기물 계층 구조’를 통해 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EU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고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며, 폐기물을 가능한 한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2025년까지 도시 폐기물의 55%를 재활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장 폐기물은 65%, 종이와 판지는 75%, 유리 및 철강 금속은 70%,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은 50%, 목재는 25% 재활용을 달성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도시 폐기물 재활용률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국가도 존재한다.


최근 EU는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을 개정하여 텍스타일과 식품 폐기물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텍스타일 폐기물의 경우 생산자가 수집, 분류, 재활용을 책임지는 연장된 생산자 책임(EPR) 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식품 폐기물은 제조 및 가공 단계에서 10% 감축하고, 가정과 식당 등에서는 2030년까지 1인당 식품 폐기물을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대형 식품 기업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남은 식품을 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은 포장재 재활용과 재사용을 촉진하고, 국가 간 조치를 통합하여 이차 원자재의 활용을 강화한다. 또한 배터리 규정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배터리가 전체 생애주기 동안 지속 가능하고 재활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EU의 폐기물 및 재활용 기준은 한국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기업들은 EU의 연장된 생산자 책임(EPR) 제도에 맞춰 텍스타일과 포장재의 수집, 분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과 환경 영향을 기록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은 EU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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