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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배달앱까지 단속 확대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6.09.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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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7~18일 제수·선물용 수산물 집중 점검…돔·조기·갈치·문어 등 대상
  • 오징어·낙지·가리비 거짓표시 여부 확인…위반 시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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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배달앱까지 단속 확대 [사진=해양수산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수산물 구매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돔·조기·갈치·문어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우려가 있는 오징어와 낙지, 가리비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 여객터미널 및 선박 내 식당 등이다. 배달앱을 비롯한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점검에는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해 지방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참여한다. 관계기관은 합동점검과 수사지원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명절 수요가 높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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