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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통합 과정의 공정거래 리스크 점검…준법경영 역량 강화 나서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10.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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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제5회 컴플라이언스 세미나 개최, 부당지원·하도급 거래 위험 예방에 초점
  •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주요 쟁점과 실무 대응 공유, 그룹 통합 속 내부통제 중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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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Gemini 생성이미지]

 

기업집단의 통합은 조직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인 동시에 계열사 간 거래와 협력업체 계약 등에서 새로운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이뤄지는 거래 구조의 변화는 부당지원이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점검과 내부통제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진그룹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대강당에서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5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그룹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고, 임직원들이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의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중심으로 주요 규제 동향과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교육에는 법무법인 광장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이 강연자로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그룹 통합 관련 공정거래법 주요 이슈와 리스크 예방', '통합 과정에서의 하도급법 위반 방지 및 실무 대응' 등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선정호 변호사가 기업집단 통합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공정거래법상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최근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와 법 집행 동향을 살펴보고,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과 예방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집단 내부거래는 거래의 목적과 조건, 경제적 합리성 등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조직 통합 과정에서 계열사 간 업무와 자산, 거래 관계가 재편될 경우 기존 거래 구조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심주은 변호사가 하도급법 관련 제도 변화와 주요 심결·판례를 소개했다. 부당특약의 무효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을 중심으로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점검 사항을 설명하고,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은 기업 내부의 준법 문제를 넘어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성과도 연결된다. 계약 조건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가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관련 법령의 변화가 실제 계약과 업무 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업집단 통합 과정에서는 구매·조달 체계와 협력업체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 기존 계약의 변경이나 거래조건 조정 등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진그룹은 2021년 1월 그룹사들의 투명하고 건전한 윤리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컴플라이언스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이번 세미나는 그룹 통합이라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맞춰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임직원들의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이 법령과 내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체계로, 기업 거버넌스의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다. 단순히 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을 넘어 경영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기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준법 관련 교육뿐 아니라 위험평가와 내부 보고, 업무 절차 점검, 위반 가능성이 확인됐을 때의 시정조치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경영진과 이사회 역시 주요 준법 위험을 적절히 감독하고 필요한 관리체계가 운영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정기 세미나 개최만으로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 내용이 실제 계약과 거래 절차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주요 위험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진그룹은 앞으로도 그룹 통합 과정 전반의 준법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력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준법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집단의 규모와 사업구조가 변화할수록 준법경영은 개별 부서의 법률 검토를 넘어 조직 전체의 위험관리 체계와 연결된다. 한진그룹의 이번 세미나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위험을 예방하고 협력업체와의 거래 공정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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