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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불법사항 적발

  • 유서희
  • 입력 2022.12.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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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청 [사진=ESG코리아타임즈DB]

 

울산시 울주군이 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수집·운반업체를 적발해 사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울산 외 타 지자체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A업체는 지난 10월께 울주군 내 학교와 병원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22곳과 총 1천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위탁 처리해왔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업체는 10월 한 달간 해당 사업장에서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 57t 중 31%인 17.9t만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B업체로 운반했다. 나머지 폐기물은 처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불법 처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계약서상에는 A업체가 음식물류폐기물 운반비와 처리비를 모두 받은 후 폐기물을 B업체로 운반하며, B업체가 처리한 물량만큼 처리비를 지급하기로 계약됐다.

군은 A업체가 B업체에게 운반해야 할 음식물류폐기물을 빼돌려 처리비가 비교적 저렴한 가축농가에 먹이로 제공하는 등 불법 처리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당시에는 비현실적인 저가의 단가를 제시해 우선 계약을 체결한 뒤 배출사업장이 수집·운반업체에게 운반비와 처리비를 함께 지급하는 방식을 악용해 불법으로 수익을 낸 것이다.

이처럼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관할 당국의 관리가 어렵고, 불법 처리 과정에서 악취,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A업체는 허가를 받은 타 지자체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처분을 받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에 운반비와 처리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음식물류폐기물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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