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성시, 2023년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

  • 김지원
  • 입력 2023.01.07 08:5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5일부터 2월 28일까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20230106142325-15509.jpg
▲ 화성시청 [사진=화성시]

 

화성시가 ‘2023년 소음대책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시는 약 3만 6천여 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초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각 세대별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보상금 신청은 5일부터 2월 28일까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진안동·병점 1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31-5189-1801), 온라인(네이버 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한다.

보상금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문환 군공항대응과장은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소음대책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은 화성시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주민 29,428명에게 총 65억 원이 지급됐다.

ⓒ ESG코리아뉴스 & 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재명 대통령 “청년의 내일,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청년정책 전환 강조
  • 옐로스톤을 지키는 사람들…야생동물 연구부터 구조·시설 관리까지
  • 다이애나 왕세자빈 29주기…앨소프 호수의 작은 섬에 남은 마지막 안식처
  • 마이크 펜스 전 美 부통령, 우크라이나 국가기도조찬회 참석…젤렌스키와 회동
  • IBK기업은행, 안산서 ‘IBK 모두다 파크콘서트 2026’ 개최…음악으로 문화의 벽 허문다
  • 강원랜드 감사위원회, 감사원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포상’ 최우수기관 선정
  • 한국ESG연구소, 고려아연 백인규 감사위원 후보 ‘찬성’…“전문성 보완이 핵심”
  • 3300년 전 투탕카멘 부부의 ‘다정한 순간’… 황금 왕좌에 남은 고대 이집트 왕실의 일상
  • 달라이 라마, 네팔·티베트 대홍수 희생자 애도… “모든 생명을 위해 기도한다”
  • 유엔, 대규모 홍수 휩쓴 네팔에 긴급 구호 지원…“수천 명 생존자에게 식량·의료·대피소 제공”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화성시, 2023년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