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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4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으로 절세혜택 받자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4.01.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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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연세액 약 4.6% 할인, 자동차∙이륜차∙기계 장비 등 모든 차종 해당
시흥시청.jpg
▲시흥시청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2024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번에 납부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4.6% 할인하는 제도이다. 자동차∙이륜차∙기계 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한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고 추가로 신청하기 위해선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지로, 위택스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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