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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 장한별 기자
  • 입력 2024.02.25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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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조회[사진=제주시]

 

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7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총 2,906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선정 결과는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차종․연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모두의 건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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