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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포에버, 합법적인 '반려동물 장례식장' 수도권 지역 오픈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4.10.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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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합법적인 반려동물 장례식장 인천광역시 서구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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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포에버, 합법적인 반려동물 장례식장 수도권 지역 오픈 [사진=더포에버]

 

더포에버가 지난 4월 합법적으로 처음 인정받은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에 개관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주로 포천, 남양주 등 수도권 외곽지역만 존재했으나, 수도권 지역에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수도권 지역 반려인들의 반려 장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장묘업은 동물 보호법에 의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주요 수도권 지역은 환경 오염에 관한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기 어려워해 불법 영업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반려인들 대상으로 이중 장례, 화장, 봉안 중 한가지만 등록된 업체가 모든 시설을 허가 및 등록 받은 것처럼 과장해 불법 장례 및 화장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 사망 후 동물등록변경사실신고를 통해 필요한 장례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 하고 증명력 없는 임의의 장례 확인서를 받게 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 관계자는 "현재 동물장묘업으로 허가 및 등록된 업체는 전국적으로 약 75 곳에 이른다."며, "이 중 장례, 화장, 봉안 시설 중 일부만 허가받은 곳이 있어 서비스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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