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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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아동 ‘아토피피부염·천식’ 진료비 지원 안내문 [사진=광양시]

 

광양시가 아토피성피부염과 천식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에 거주하고 아토피피부염, 천식으로 진단받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환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 중 알레르기 확진 검사비 또는 진료비를 1인 연 2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진료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급여・비급여 지원이 가능하나 제증명료, 상급병실료 등 제외되는 일부 항목도 존재한다.


아토피성피부염 환아의 경우 보습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분기별 2개씩 제공하며,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증명서(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알레르기 질환 확진 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당해 연도 보험료 납부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광양시보건소 도시보건과에 제출하면 된다.


박혜정 도시보건과장은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아토피피부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광양시는 의료비, 보습제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들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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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취약계층 아동 '아토피 피부염·천식'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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